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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어르신분들을 위해 도입되긴 했지만,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더 편안한 노후를 계획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쉽고 빠른 수급자격 확인과 신청을 통해 더 수월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의 나이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은 한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단독 가구는 202만 원,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해당 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연금종류 중, 해당 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과 모의계산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 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방법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구해집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8만원을 빼고, 0.7을 곱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부채, 재산 소득환산율,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을 수식에 넣어 계산하게 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고급자동차 기준, 회원권 종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방법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창에서 각 계산요소에 대한 설명들도 함께 보며 내용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준비 서류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인걸 확인하셨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위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통장사본: 본인계좌로 준비해야 하며, 기초연금 수령을 위한 계좌입니다.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전세, 월세로 주거하시는 경우 필요합니다.
-방문신청 장소에 있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신청하는 기관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신청기간과 장소
신청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장소는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기초연금을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이 헷갈리신다면 화면 따라하기 메뉴를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서비스 신청메뉴의 화면 따라하기를 클릭하시고 기초연금을 선택하시면 쉽고 정확하게 신청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기준
1. 기준연금액(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월 지원금액이 484,799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위의 4가지 경우는 기준연금액으로, 월 323,180원을 지급받습니다.
2.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
소득 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가입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급여로, A급여를 이용한 계산방법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3.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을 이용한 계산방법은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위의 계산식을 이용한 결과가 기준연금액(323,180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기준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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