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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조건과 지원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방비와 난방비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매년 금액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여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지원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신청조건과 지원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조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 총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한 급여 수급자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니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근로무능력, 희귀 난치성질환,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이재민/의상자/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3) 주거급여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4)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
2. 세대원 기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한 세대원 기준은 자신의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원(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중에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분 조건 노인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이 있는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부모중 한명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준에 대해 확인하셨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가구가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래의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아래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1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며,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에 먼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금액 중 남은 금액은 겨울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248,200원 335,400원 455,900원 597,500원 총금액 279,500원 381,800원 522,600원 692,700원 오늘은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조건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지원조건만 충족하신다면 위의 지원금액을 받는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이전 발행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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