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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은 올해의 소득에 대해서 내년 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중간예납 세액을 고지한다면 올해 상반기의 소득에 대해서 11월30일까지 먼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납부가 늦어진다면 연체 가산금도 늘어나고 개인 신용도도 하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에서 '중간예납의 대상자', '전액 납부 방법과 분납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방법'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소득세의 중간예납 제도는 올해 1월~6월의 소득세를 올해 11월에 납부하는 것으로,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이며, 11월에 납세고지서를 받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중간예납 전액 납부 방법
중간예납의 납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로 납부하는 방법은 먼저 홈텍스에 접속하여 납부/고지/환급 메뉴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그 이후엔 과세 구분이 고지분인 것을 선택한 후 납부할 세액 전부를 납부세액에 입력한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 방법
중간예납의 분납은 중간예납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전체 세액의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분납하는 금액은 기존에 납부하는 달(11월)의 다음다음 달(1월)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분납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텍스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먼저 중간예납을 전액 납부하는 방법과 똑같이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여 과세 구분이 고지분인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하는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에 입력합니다. 이어서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올해의 중간예납 세액이 작년의 종합소득세의 30% 미만인 경우, 고지된 세액이 아닌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은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먼저 홈텍스에 접속하여 세금 신고 메뉴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나타난 신고서 작성 창에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이후 '신고 사유 2'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서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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