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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일을 안 해도 일을 한 것처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날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의 사업장,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자가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사 이후라도 3년 이내에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세 가지와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주휴수당 계산 전 확인 사항
1. 포괄 임금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포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원(주휴 포함)으로 적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포괄 임금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거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려 하신다면 이 부분을 먼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일하기로 계약한 근로 시간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실과 똑같이, 제대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 시간이나 요일이 실제보다 적게 적혀있다면 사장님께 말씀드리거나, 문자나 녹음을 통해 사전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셔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결근으로 인해, 한 주에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게 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각이나 조퇴로 일주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에 약속된 근무 시간에 사장님이 임의로 근무하지 않도록 한 경우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도 실제와 똑같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에 8을 곱하면 되고,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고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2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8 곱하기 시급'을 그 주의 주휴수당으로 받게 되며,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20 나누기 5 곱하기 시급'을 그 주의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전체 아르바이트 급여를 계산하려 하신다면 알바천국의 주휴수당이 포함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바랍니다.기타 주의사항
월급제는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본인이 근무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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