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4.

    by. 부자관리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그 중에서도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더 좋은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자격조건, 대출 대상주택, 대출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하여 고민하고계신 분이라면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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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버팀목-전세-대출-조건-신청-방법-총정리-1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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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대출 자격조건

    동전-서류-연필동전-노동-사람계산기-서류-동전-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격조건

    1.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대출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출 접수할 때의 세대주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됩니다.

     

    3.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중복대출이 불가한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같이 이용할 수 없는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임차중도금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대출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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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은 주택의 면적보증금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기본적으로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주택용 오피스텔, 기숙사여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여야 하며,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의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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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1. 기본금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4천만원 2.1%
    4천만원~6천만원 2.4%

    2.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은 연 1.0%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는 연 1.0%로,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

     

    3. 추가 우대금리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연 0.1%, 다자녀가구는 연 0.7%, 2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0.3%로, 청년가구(만 25세 미만)는 연 0.3%가 적용됩니다. 청년가구 추가우대금리를 제외한 조건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를 적용한 결과가 연 1.0%의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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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항목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최대한도입니다. 기본 호당대출한도는 2억 원이며, 만 25세 미만인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용

    신규 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이며,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의 부채금액의 25%와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을 뺀 금액입니다.

     

    HUG 대출은 신청하는 주택의 신뢰도에 따라서 보증 가능 여부와 한도가 결정되고, HF 대출은 대출신청자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 여부와 한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무직, 프리랜서, 대학생이라면 HUG 대출로 주택과 은행을 알아보시는 것이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구분 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공사)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 대출보증
    보증한도 1)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선순위채권 등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전세보증금 이내
    (2)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3)대출한도금액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며,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1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에서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을 뺀 금액입니다.

    2)소요자금별 보증한도
    (1)임차보증금의 80%이내
    (2)신청인의 보증 신청 금액

    3)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에서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을 빼고 상환방식 별 우대금액을 더한 후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을 뺀 금액 입니다.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보증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기금수탁은행

     

    대출기간

    지폐-대출지폐-흙-농사지폐-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기간

    대출기간은 한 번에 2년으로 이용할 수 있고, 4번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모두 이용한 후 연장해야 하는 시점의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할 수 있어 자녀가 10명 이상 있다면 최대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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