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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계산 전 확인 사항 총정리
근로기준법은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일을 안 해도 일을 한 것처럼 인정합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날이 주휴일이고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의 사업장,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자가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거의 모든 상황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퇴사 이후라도 3년 이내에는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을 통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 세 가지와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전 확인 사항 1. 포괄 임금 본인의 근로계약서에 포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주휴수당을 받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