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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지원내용,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불안정해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정부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청년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면 청년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글을 통해 정책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내용
해당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 보증금이 1억 원이 초과되면 보증금의 30%까지 받으실 수 있어 청년은 최대 4500만 원까지,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임대보증금 신청자격
1. 입주: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입주예정자
2. 나이: 만 19세~39세
3. 소득: 청년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는 부부와 자녀의 합산소득이 월평균소득 120% 이하인 경우
4. 자산: 청년은 본인의 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는 부부와 자녀의 합산소득이 3억 6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여기서 소득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외에는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사실증명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청년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심사하며, 신혼부부는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과 자산까지 심사합니다.
청년 임대보증금 신청방법
1. 임대차 계약
먼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개시일을 확정합니다.
2. 임대 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입주개시일 최소 3주 전에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서 보증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이 운영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 자산심사
지원 신청 후에 소득과 자산을 심사하여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4.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 체결 및 지급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한 후 계좌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지원이 가능하기때문에 주거비 지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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