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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취업을 위한 시간에 지치면서 의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의 취업을 위한 지원사업들 중 청년도전지원사업은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나 구직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를 할 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과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도전 프로그램과 도전+프로그램이 있으며 각 프로그램 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전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이수시 참여기관에서 50만 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도전+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은 참여기관에서 참여수당으로 1달에 50만 원씩 5개월을 지원하며 이수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 사업비로 1달에 80만 원씩 5개월을 지원하며, 이수시 25만 원을 지원하고 취업 등 성과와 연계 시 2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
1. 구직단념청년
구직단념청년은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았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의 점수가 21점 이상인 청년(만 18세~34세)인 경우입니다.
2.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사람 중에서 청년이나 퇴소 대상자이지만 퇴소일을 연장한 경우입니다.
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은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입니다.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 이탈 청년은 북한을 이탈한 청년(만 18세~34세)으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지역특화
지역특화란 이전의 다른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더라도 지자체별 기준에 충족되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지역특화의 예시로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청년, 경력단절여성,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이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방법
1. 워크넷 구직회원 전환
워크넷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의 이력서관리/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을 진행하면 구직회원으로 전환됩니다.
2.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고용복지정책 메뉴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지원대상, 청년센터 확인
지원대상과 청년센터를 확인한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입력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5. 정보동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6. 신청기관 선택하기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신청할 기관을 선택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위 사업을 통해 자신감과 함께 지원금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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