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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방법 및 지급일과 사용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3만 3천 명을 모집하여 1년 동안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복지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자격은 아래의 이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하기
1. 신청기간 확인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3년의 마지막 회차인 3차 모집의 신청기간은 23년 11월 1일 ~ 11월 15일 18시까지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준비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문서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시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4대 보험 가입자와 4대 보험 미가입자로 나뉘며 신청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4대 보험 가입자
(1) 근무확인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별도서식 메뉴에서 다운
(2)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3) 사업자등록증: 근무처에서 발급
(4)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내용,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정부 24에서 발급
(5)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시는 것을 선택하실 경우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자
(1) 사업자등록증: 근무처에서 발급
(2) 근로계약서: 근무처에서 발급
(3) 고용임금확인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별도서식 메뉴에서 다운
(4) 급여통장사본: 신청기간 이전 3개월의 급여 입금내역 필요
(5)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내용,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정부 24에서 발급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로그인
서류 준비가 끝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하실 차례입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합니다.
4. 참여접수
참여접수 메뉴에서 청년복지포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먼 첫 화면에서 참여자격을 확인한 후 기본 개인정보와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준비하신 서류들을 모두 제출하면 참여신청이 완료됩니다.
5. 지원대상자 발표
참여접수를 모두 마치셨다면 약 35일 정도의 심사과정을 마치고 지원대상자를 발표합니다. 청년복지포인트 선정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사용기한 확인하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대상에 선정되셨다면 실제로 복지포인트는 약정체결 및 경기청년몰에 가입한 날짜에 지급되며 약 6개월 동안 보유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자격유지검증을 진행하시고 통과되셨다면 복지포인트는 자격유지검증을 한 다음 달 첫째 주에 지급되며 사용가능한 기간은 각 자격유지검증마다 정해져 있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청년몰 사이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포인트로 결제하시면 복지포인트로 결제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의 신청방법과 지급일, 사용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방법 확인을 통해 신청기간 안에 쉽게 신청하시고, 지급일과 사용기한 확인을 통해 경기청년몰에서 원하시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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