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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가입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제도로 취업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워크넷 참여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까지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취업하셨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목돈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체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시 근로자와 정부, 기업에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만기가 되면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신청하셨다면 근로자는 2년간 400만 원을 나눠서 공제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도 400만 원씩 적립하여 2년 만기 후에는 공제금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금을 바로 받지 않으시고 더 연장하고 싶으시다면 내일체움공제로 3년 ~ 5년으로 더 연장하여 공제금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모두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의 가입조건
1.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2. 소득: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
3. 취업: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4.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신청 조건에서 주의하실 사항 중, 먼저 나이는 군복무기간에 따라 참여제한 연령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대 만 39세까지 늘릴 수 있으며 18세 미만인 경우 친권자동의서나 가족관계기록사항이 필요합니다.
또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로 워크넷 참여 신청완료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셔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력은 3개월 이하로 짧게 가입한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며,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력에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가입할 수 없지만 F-2 비자(거주), F-5 비자(영주), F-6 비자(결혼이민자)의 경우 사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입조건
1. 재직자수: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2. 업종: 제조업, 건설업종
3. 제외사항: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이 아닌 기업
이상으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의, 지원내용, 가입조건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참여하신다면 2년동안 낸 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때문에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셔서 목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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