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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여 노후 준비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의 정의와 IRP형, DC형 퇴직연금의 수령방법,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을 회사가 근로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회사,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한 번에 지급하거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하던 경우, 만약 회사 운영사정이 안 좋아져 회사의 자금이 없어지면 퇴직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이 없어져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1.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마다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으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제도입니다.
1) IRP 일시금 수령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받으시려면 우선 IRP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에 계좌번호를 전달하면 일시금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입금되면 본인의 IRP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입 기관에서 계약 해지를 신청하거나 앱으로 신청하면 일시에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 해지하여 수령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퇴직금 세금 5%)
IRP 계좌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의 여러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IRP 연금식 수령
퇴직연금을 연금식으로 수령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 회사를 이직, 퇴사를 할 때마다 퇴직금이 모이게 되고, 55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일반계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식으로 수령받으시면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것보다 퇴직소득세를 30% 절세할 수 있고, 퇴직금이 오랫동안 금융회사에서 운용되며 복리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DC
퇴직연금 종류 중 DC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근로자의 1년 동안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실 수 있고, 적립금과 운용수입을 모두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 DC 일시금 수령
DC형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방법은 만약 DC형 적립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일반통장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DC형 적립금이 300만 원 이상이면 먼저 IRP 계좌를 만들어 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하고 지급요청을 합니다. IRP 계좌에 입금이 되면 IRP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IRP 계좌를 해지 신청하거나 앱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됩니다.
2) DC 연금식 수령
DC형 퇴직연금을 연금식으로 수령받으시기로 하셨다면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었을 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달성하실 때까지 연봉의 1/12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DC형 연금식 수령방법은 해당 은행 지점이나 앱에서 본인의 일반통장으로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DC형을 연금식으로 수령받으실 때도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하여 70%만 납부하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은 가입 근로자가 DC형, IRP형 퇴직연금에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으로 투자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DC형, IRP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디폴트 옵션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기가 되었음에도 근로자가 4주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2주 후에는 만기 상환금이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된다는 통보를 하고, 2주 후에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되기 시작합니다.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고 있는 자금은 언제든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옵트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의 다른 운용 상품이 있다면 퇴직연금 사업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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