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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시기 전후에 퇴직금을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중 고용노동부와 다음,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의 사용방법과 알고 있어야 할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은 우선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아래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전 3달의 기간별 세전 기본급과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을 클릭하면 바로 금액을 보실 수 있으며 액셀로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어떻게 계산했는지 깔끔하게 정리된 표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다음, 네이버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먼저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합니다.
그다음은 본인의 3개월 평균임금이나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선택하시면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도 함께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퇴직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을 선택하시면 하루 평균임금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계속 근로기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달 동안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 회사의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부장과 질병에 의한 요양 휴가, 쟁의행위기간, 병역의무, 기타 이유로 휴업한 기간은 모두 위의 방법이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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