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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과 중도해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참여신청과 청약신청까지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120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간 근무하며 자신의 경력을 만들 수 있으며 납입금의 3배를 받아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 기간을 연장하여 더욱 많은 목돈을 만드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후의 공제부금 적립과 만기수령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과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관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워크넷 참여신청
먼저 워크넷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을 합니다.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하고 자격 심사과정이 약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먼저 참여신청이 완료되면 근로자가 참여신청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되게 됩니다.
2. 중진공 청약신청
워크넷 참여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심사를 받게 되고 통과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먼저 신청을 완료하면 근로자가 청약신청을 하게 됩니다.
3. 공제부금 적립
청약신청까지 완료되면 매달 공제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납입일자는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정하실 수 있으며 해당 일자가 되면 계좌에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근로자는 처음 20개월 동안은 16만 원, 이후 4개월 동안은 2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적립하시게 됩니다. 기업부담금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을 적립하며 400만 원을 적립합니다.
정부지원금은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에 적립되며 각 일자마다 60만 원, 7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 적립됩니다.
4. 만기공제금 수령
가입기간인 2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공재금이 모두 적립되면 만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만기공제금 수령을 신청하실 수 있고,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만기 이자는 연 복리, 번동금리로 계산되어 매분기마다 변동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중도해지하기를 원하거나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이 변동되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되면 근로자의 적립금액은 100%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업부담금은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기업에게 지급됩니다.
정부지원금은 해지사유와 해지일자에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수령금액(해지사유, 해지일자)
가입기간 1월~6월 6월~12월 12월~18월 18월~24월 24월~,
5회차 미적립기업사유 30만원 65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근로자사유 0원 0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상으로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신청과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신청 방법을 통해 6개월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고, 중도에 해지하시더라도 해지사유와 해지일자에 따른 수령금액을 확인하셔서 본인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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