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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과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금과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많은 정책 중 하나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고용센터나 운영기관의 알선이나 직접 채용을 통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정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해당 청년이 회사에서 2년 동안 근속 시, 한 번에 4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기업이 신청하기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
1. 참여신청 및 승인
먼저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참여신청은 기본적으로 채용 전에 먼저 하시는 것이 좋지만 먼저 취업이 된 경우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조회하실 수 있으며 해당 운영기관의 전화번호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문의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운영기관이 심사를 하여 약 5일 안에 참여 승인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시면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취업애로청년 채용
참여 기업이 지원대상 청년 채용을 확정하면 채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 운영기관에 제출합니다. 운영기관이 채용된 청년의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된 후 6개월이 지나면, 2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승인되면 지원금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과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통해 지원금도 받고, 함께할 인재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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