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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수당 지급일, 자기활동기록서, 사용처, 사용규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점점 더 모이면서 수도권에서 취업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취업준비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로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조건과 방법은 아래의 이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지급일
청년수당은 매 월 29일 지급되며 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자기활동기록서
자기 활동기록서는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은 매월 25일에서 30일 안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니 잊지 마시고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사용처
구직활동과 사회참여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교육비, 독서실비, 스터디공간, 문구류), 식비(식사, 간식 등), 통신비, 교통비, 월세, 공과금, 가전제품(태블릿 PC, 노트북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 사용 규칙
1. 체크카드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카드사용 시 사용내역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좌는 신한은행 앱에서 신한청년 DREAM 통장을 가입하시고 서울시 청년수당 S20 체크카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로 인터넷 결제와 모바일페이는 사용가능하며 카드 사용한도는 하루에 200만 원, 한 달에 2000만 원까지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2. 현금
현금 사용 시 계좌이체, 현금인출을 하며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증 등을 보관하고 자기 활동기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TM기기 인출이나 계좌이체는 하루 한도가 30만 원이며 창구를 통한 현금인출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잔액
지급되는 50만 원은 지급되는 달에 모두 사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잔액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기 활동기록서에 이월 목적을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타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가능하지만 해외는 안됩니다.
유흥 및 사행 목적이나 예적금, 보험, 연금, 상품권에는 사용 불가
이상으로 청년수당 지급일, 자기 활동기록서, 사용처, 사용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수당을 잘 활용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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