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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륜차의 등록 절차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오토바이의 구매율이 전기 오토바이에 대한 지원비, 소비세 인하 등에 의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토바이 등록이나 관련 세금 납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륜차 구매 시 등록 절차와 세금 납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구매 시 등록하기
1. 서류준비하기
오토바이를 구매했다면 등록을 하기 위해 먼저 관련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새 오토바이를 구매했다면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자동차제작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구매했다면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판매자 인감증명서, 사용폐지 증명서, 매매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새 차를 구매했다면 자동차제작증과 이륜차를 구입한 영수증,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판매자 인감증명서, 사용폐지 계약서, 매매계약서를 보관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이륜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2. 사용신고서 작성하기
사용신고서는 차량등록 사업소, 관할 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작성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한 다른 서류들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세금 납부하기
취득세는 125cc 이하의 경우 신차 금액의 2%, 125cc 초과의 경우 5%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 등록세(오토바이 금액의 3%), 번호판 제작비까지 납부한 후 사용신고 필증과 번호판을 지급받습니다.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불합니다.
4. 번호판 부착하기
지급받은 번호판을 본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면 등록과정이 완료됩니다.
오토바이 자동차세
오토바이의 자동차세중 먼저 125cc 미만인 오토바이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25cc로 판매되는 매뉴얼 오토바이나 스쿠터는 125cc를 넘지 않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들은 사륜차들과 똑같이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 중 비영업용 오토바이는 모두 1만 8000원을 납부하며 영업용 오토바이는 3300원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륜차의 자동차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토바이 등록과 세금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륜차 구입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구입할 예정이시라면 위의 글을 통해 쉽게 신청하시고 세금 감면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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