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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차종, 용도에 따라 부과량이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도 쉽게 세액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절세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아래의 글을 통해 최대 5%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세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며, 매년 6월, 12월에 지불해야 합니다.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 차량 종류, 용도에 따라 부과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에 지불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액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률은 지불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1월이 가장 할인률이 높으며, 9월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지불할 시, 1월은 4.58%(2월~12월의 5%), 3월은 3.75%(4월~12월의 5%), 6월은 2.52%(7월~12월의 5%), 9월은 1.5%(10월~12월의 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이미 자동차세를 6월에 한 번에 내기 때문에, 1월, 3월에 지불을 해야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이택스로,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앱으로 접속하여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택스를 이용해 신청하신다면 챗봇 IZY를 이용하셔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신다면, 신청->자동차세->연세액납부 신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한번 신청하시면 매년 연납 고지를 받으실 수 있으니, 절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할인혜택 놓치지 마시고 연납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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