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됩니다. 누적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이 벌점이 쌓이기 전에 미리 없앨 수 있는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방법, 조회방법,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소멸기한이 없으니, 혹시나 모를 벌점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으신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고싶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준수사항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누가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실천해야 하는지,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천내용 1) 무위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2) 무사고: 사람이 상해, 사망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혜택 실천 내용을 1년간 지속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했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청상태가 연장되며, 게속 마일리지를 누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다음 날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일리지를 누적하면, 면허 벌점이 39점 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40점 이상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이나 정지일 수가 감경되게 됩니다.
마일리지 서약 신청 횟수나 누적 마일리지 점수는 제한이 없어, 계속 신청 및 점수 누적을 할 수 있습니다.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셨다면 이제 아래 글에서 쉽고 빠르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1. 교통민원 24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교통민원 24의 홈페이지, 어플 모두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앱 설치 및 로그인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교통민원 24 앱을 설치하신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모두 가능하며 간편 인증은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PASS, 삼성 PASS, 네이버, 신한은행 모두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로그인 후에는 메인 창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무사고 서약서 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창에서는 본인인증 정보를 통해 무사고 서약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하단의 서약자 본인의 이름 오른쪽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방문신청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신분증이나 면허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면 바로 담당자분께서 신청을 해주십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의 준수사항을 모두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됩니다. 본인이 마일리지를 받았는지 확인하거나, 특혜점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조회방법
교통민원 24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할 때와 똑같이, 교통민원 24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접속 및 로그인을 한 후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신 이후에 접속을 하면, 해당 페이지에 본인의 적립 마일리지가 몇 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간 서약 내용을 실천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누적하여 마일리지를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벌점은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래 글에서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준수사항을 1년 이상 실천한 경우,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이나 정지일 수를 감경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다면 관할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누적된 마일리지로 공제신청을 하시면 벌점이 공제됩니다. 만약 공제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렇게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과 신청방법, 조회방법,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위 글을 통해 해당 제도를 신청 및 이용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서, 만에하나 벌점을 받게 되셨을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HUG(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준비서류, 가입조건 총정리 (0) 2023.10.11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준비서류, 자격조건(전세자금보증) (0) 2023.10.09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2가지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0) 2023.10.05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및 필수확인 사항 (0) 2023.10.0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총정리 (0) 202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