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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HF 전세보증보험(전세자금보증)의 가입방법, 준비서류,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의 요청으로 인해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
HF 전세자금보증은 신규계약이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신청을 해야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계약하려는 곳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먼저 대출을 하고 보증신청을 하면 취급은행, 공사에서 보증신청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 보증 신청을 통해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자금보증 가입방법
1. 취급 은행에서 보증상담 및 보증신청
먼저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 상담을 받고 보증 신청을 합니다. 취급은행은 본인의 대출 종류에 따라서 취급하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 심사 및 승인
보증신청을 한 은행과 공사에서 보증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이 계약하려는 곳이 계약하기에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증 약정 및 보증서 발급
취급 은행과 공사에서 보증 약정을 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 승인 및 대출실행
취급은행에서 대출 승인을 안내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렇게 가입방법을 알아보셨다면 이제 가입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니 꼭 준비하셔서 은행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보증 준비서류
1. 본인 확인용 서류
전세자금보증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소득, 재직 확인용 서류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3. 임대차계약 확인용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의 지급 영수증
이제 마지막으로 HF 전세자금대출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에는 보증 대상자와 대상자금, 대상목적물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은행에 방문하시기 전에 먼저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보증 자격조건
보증 대상자
(모두충족)-임차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은 5억 원 이하)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본인,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수가 1개 이하
-본인, 배우자가 가격이 3억 원 초과 아파트 소유권이 없을 것(투기, 투기과열 지역)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입소자가 노인 복지법에 해당할 것보증 대상자금
(1개 충족)-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지급에 사용될 자금인 경우
-이전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임차중도금 포함)의 상환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경우보증대상목적물
(모두충족)-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용도가 주택/오피스텔(업무용), 노인복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을 것이렇게 HF 전세보증보험 중 전세자금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요즘,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내가 계약하는 곳이 안전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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