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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이 실거래가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쉽고 빠르게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이용 방법 중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과 조회 시 손해 보지 않기 위한 필수확인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아파트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우선 링크를 통해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아파트' 메뉴 클릭
아래 링크를 통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다음 창에서 아파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만약 조회하신 실거래가 정보를 다운로드하길 원하신다면 '실거래가 자료제공' 메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원하는 지역, 동, 아파트 검색
아파트 실거래 조회 창에서는 기준연도, 주소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지명을 입력하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정확한 주소를 모르시더라도 읍면동까지 아신다면 우선 검색하신 후,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지도의 파란색 원과 내부의 숫자는 아파트의 위치와 수를 표시합니다. 또 마우스 스크롤이나 우측의 +,-로 지도 크기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3. 원하는 아파트 선택
실거래가 조회를 원하시는 아파트를 찾으셨다면 검색창 하단의 검색결과 목록이나, 지도의 파란색 원을 클릭하시면 해당 아파트의 상세 정보창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창에서도 매매/전월세, 년도, 면적, 금액에 따라 검색하여 실거래가와 함께 여러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차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로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 예시 사진은 '22년도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의 아파트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조회한 실거래가가 허위로 신고된 정보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거래가를 표시할 수 있어 아파트 가격을 올려서 거래하는데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 필수확인 사항
집값을 띄워서 거래하기 위해, 실제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바로 파기하여 허위거래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도 계약서만 쓰고 실거래가를 신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23년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시, 등기 정보도 알 수 있도록 시범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등기 정보는 등기이전 여부를 알려주는 정보로, 소유권의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정보는 아파트의 상세정보창에서 '등기 일자'를 확인하시면 날짜가 적혀있는 것이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이전된 실거래가이며, 날짜가 없는 것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실거래가이거나 기타 이유가 있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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