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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신호, 속도제한, 주차단속 등에 걸려서 차량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단속에 걸린 것 같아 불안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에는 과태료 종류에 따라 다른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어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 조회방법 2가지와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범칙금 조회방법은 본인이 교통 과태료를 부과받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특징은 벌점, 전과기록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 24 : 앱으로 실시간 과태료 범칙금 조회
교통민원 24는 이파인이라고도 불리며 전국의 교통단속 결과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운전자가 이용하고 있는 어플입니다.
앱 설치 및 로그인
먼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 인증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 단속내역
교통민원 24의 메뉴 중에서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된 내용이 없습니다.'라고 표시된다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입니다.
*기타 기능
교통민원 24에서는 단속내역뿐만 아니라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조회나 교통법규 위반조회 등의 기능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민원24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만약 본인이 서울에 거주 중이시거나 서울에서 단속된 내역을 조회하시는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서울에서 부과된 과태료 범칙금 조회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사이트에서는 서울에서 부과된 교통단속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단속 결과뿐만 아니라 서울의 공영주차장, 차량견인보관소 위치도 알 수 있어, 이용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사이트에서 단속내역을 조회하시려는 경우, 먼저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은 본인인증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개인 소유차량의 경우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로, 법인/사업자 차량의 경우 휴대폰이나 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통합조회
로그인을 하셨다면 사이트 메인 창에서 과태료 통합조회를 클릭하시고 구분,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과태료 내역 중 미납 또는 체납 중인 자료가 조회됩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차량인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됩니다.
*공용주차장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사이트에서는 서울시의 각 지역별로 공영주차장의 위치, 면수, 운영시간, 요금 등을 알 수 있으니 서울 내의 주차장을 찾으시는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견인보관소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 조회 사이트는 각 지역별로 차량견인보관소의 주소, 전화번호, 운영시간, 요금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범칙금/벌금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처분(가벼운 처벌)으로 벌점이나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주로 무인단속으로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가 단속된 경우로,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아 차량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범죄 처분으로, 본인이 운전자임을 인정하고 벌점을 받게 됩니다. 즉 특정한 사람이 잘못을 해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벌점이 쌓이면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어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거나, 무인단속 시 과태료와 범칙금 중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 이때 범칙금으로 내기로 결정한 경우 납부하시게 됩니다.
벌금이란?
벌금은 형사처벌이 된 경우이며, 벌점이 부과되고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벌금은 경범죄를 넘어 12대 중과실 수준의 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됩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월 1.2% 씩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추가되며,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두 달 이상 납부를 미루면 번호판을 가져가고(영치), 나중엔 부동산이나 월급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민원 24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의 교통범칙금 조회방법과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에 대해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 과태료, 범칙금, 벌금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추가되고 번호판을 가져가거나 부동산과 월급이 압류될 수 있는 만큼 꼭 기한에 맞춰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개해드린 교통민원 24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를 통해 본인의 범칙금을 조회하여 납부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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