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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조건까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의 만기까지 매월 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하시면,
1) 정부기여금으로 납입금액의 최대 6%를 지급합니다.
2) 은행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신청할 수 있고, 취급은행별로 적용되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은행별 금리를 꼭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 동안 가입신청을 받으며 신청기간은 서민금융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됩니다.
이번달의 신청기간을 확인하려 하신다면 아래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별도서류 필요 없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에 들어가서 상품에 '청년도약계좌'를 검색하시고 신청합니다.
2) 약 3주 뒤에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을 안내하면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1) 나이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입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배당으로 얻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은 경우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내에서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은행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햬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관련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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