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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독립하여 월세를 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독립한 청년에게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 약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4년 2월부터 25년 2월까지 이니 관심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서류준비
신청 준비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안내에 따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복지로 어플을 설치하셔서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발표
신청한 날부터 1~2달간 검증을 한 후, 2~3달 후에 지급될 때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어 한번에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4세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유무: 청약통장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거상태: 독립을 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과 재산: 청년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2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년과 부모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비해 필요한 자격이 적고 신청 방법이 간단하니 본인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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